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인적재난 대응 메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자 교육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범도민안전문화 정착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가장 큰 개선책은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설계와 시공·감리 등을 동일업체나 건축사 등이 할 수 있게 돼 있어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이천 참사에서 현행 규정상 최대 44일간의 방화관리자 부재를 초래하는 준공검사 문제점을 인식해 방화관리자 선임시기를 소방완공검사 이전으로 앞당겨 건축물 사용 전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방예산이 소방공동시설제(30.6%)와 국비(1.1%)를 나머지가 도 재원인 만큼 소방장비 국고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국고비율을 약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통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를 분리하는 방안읗 추진키로 했다.
또 건축물 99%와 선박 1%로 한정된 소방공동시설제를 전기·가스·유류 등으로 늘리고 주유소와 노후건축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제의 중과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도는 SMS를 통한 전직원 상황전파 및 현장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재난현장 발생시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돼 있는 인적재난 통제관을 도 건설국장으로 조정된다.
한편 공장 신·증축 현장과 아파트 및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현장에 대해 년간 4차례이상 안전점검을 펼치는 등 도민들의 만연된 ‘나하나 쯤이야’하는 의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천 참사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안전불감증 문제를 범도민 의식개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불함리한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