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의료비지원 방식이 개선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의원 진료 후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기관이 시·군·구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달라진다.
경기도는 4일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1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4천274명의 의료비와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올해 153억원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내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로는 진료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 심사후 지급(1개월 소요)했으나 앞으로는 환자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듬금이 면제되며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환급받게 된다.
보장구 구입비도 환자가 보장구 구입후 직접 보건소로 매월 청구하던 것을 본인의 별도 청구없이 보장구 제조판매업체가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또 호흡 보조기 대여료도 환자 또는 지급보증 임대회사에서 보건소로 매월 청구하던 것을 임대회사 또는 본인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6개월마다 진단서를 청구하던 것도 진단서 청구 없이 2년마다 자격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간병비는 환자가 매월 보건소로 직접청구 하던 것을 별도 청구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