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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수정안 국회 통과 전망 道 개발계획 숨통 트이나

국균법상 낙후지역 2천364㎢→356㎢로 축소
발전지구 범위에 미군공여지 반영여부 관건

그동안 끊임없이 굵직굵직한 도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이 빠르면 14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 골자는 어느정도의 면적을 풀수 있느냐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에 미군반환구역이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 당초 국균법상낙후지역 2천364㎢를 이번 개정안에서 356㎢로 축소하는데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수정법으로 인해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도는 반환공여구역이 정비발전지구 지정법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왔다.

건교부는 당초 28㎢ 입장을 완화해 384㎢를 포함시키자고 도에 건의했고 도는 418㎢를 주장해왔다. 건교부의 384㎢ 절충안이 줄어들어 356㎢로 된 데는 미군반환구역이라는 적지않은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건교부는 경기도가 건교부안을 수용할 경우 상정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정도 도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1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자연보존권역 등이 이 내용에서 빠지게 돼 경기도가 계획만 하게되면 그린벨트 등도 도 의지대로 풀수 있게되는 등 경기도의 권한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정비발전지정범위에 미군반환구역이 포함되면 그야말도 경기도 북부지역은 학교와 도시계획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경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난개발이란 숙제를 풀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또 그동안 수정법 완화를 반대해오던 충청과 강원등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이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북부지역의 애환이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면서 “아울러 도도 차츰차츰 수정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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