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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부결 '자동폐기'

전남·충북 등 비수도권 의원들 결사반대로 통과 못해
상업용지·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규제완화 기대 물거품

경기도가 그토록 국회 통과를 바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돼 수정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4번째 안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심의했지만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이시종 의원(충북 청주시)의 결사적인 반대로 이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시켰다.

수정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경기도 지방 실·국장단이 합의를 이뤄내 이날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합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수도권 의원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은 곤란하다”며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정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법안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 심의를 벌여야 한다.

이번 수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당초 경기도 전체 면적의 2.8%에서 6%로 규제면적을 풀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통과에 무게가 실렸었다. 당초 경기도는 24%의 면적을 풀어달라고 주장했었고 지방 실·국장단들의 협의를 거쳐 6%로 합의해 통과에 낙관적이었다.

6% 면적에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이 3.6%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 2.4%가 포함돼 만약 통과가 됐더라면 도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었다.

더구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의 포함은 이후 주변접경지역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터라 도 북부지역 발전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법안심사소위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나와 차관들과 각 지역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니 끝내 무산됐다.

이재창 의원은 “그동안 도와 의원들이 하나가 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뛰어다녔지만 일부 지역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는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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