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할부서 직원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25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50억원을 들여 궁평항 인근 화홍호 매립지에 연면적 1천500평 규모의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해 개장하면서 어민들 중 선박을 소유한 자에 한해 직판장운영권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주가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6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전·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70개 직판장 중 불법적인 전·임대로 운영중인 업소는 모두 48개소이며 입주도 하지 않은채 타인에게 불법 임대돼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33개 업소로 밝혀지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 담당과 직원마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취재 결과 시 공무원의 여동생인 L 씨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어 직판장 소유권을 받았지만 실제로 직판장 운영은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주가 아니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없이 직판장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시는 지난해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어민 270명에게 연간 사용료 72만여원을 받고 향후 3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를 내주며 원칙적으로 선박주가 병이 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타인에게 선박을 매도한 경우에만 직판장 운영권을 넘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선박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궁평항 직판장의 경우 이런 관례는 전무하며 불법적인 전·임대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 묵인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54·서신면) 씨는 “지난 9월 열린 조용필 콘서트에는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려들기도 한 궁평항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장사속에 눈이 멀어 어촌관광단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업주들에게 미입주 및 불법 전·임대행위의 처벌에 관한 계고장을 보내고 원상복구명령을 했다”며 “공무원 부인이 운영한다는 직판장의 경우 선박주인 L 씨의 사정으로 대신 운영한 것으로 계고장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