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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불법 전·임대 판쳐

선박소유자만 운영권 부여… 실제론 60%에 불과
市 공무원 가족도 소유 특혜의혹… 市 “조치했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 위치한 어촌관광단지인 수산물직판장에서 불법적인 임대 및 전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할부서 직원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25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50억원을 들여 궁평항 인근 화홍호 매립지에 연면적 1천500평 규모의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해 개장하면서 어민들 중 선박을 소유한 자에 한해 직판장운영권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선박주가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6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전·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70개 직판장 중 불법적인 전·임대로 운영중인 업소는 모두 48개소이며 입주도 하지 않은채 타인에게 불법 임대돼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33개 업소로 밝혀지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 담당과 직원마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취재 결과 시 공무원의 여동생인 L 씨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어 직판장 소유권을 받았지만 실제로 직판장 운영은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주가 아니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없이 직판장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시는 지난해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어민 270명에게 연간 사용료 72만여원을 받고 향후 3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를 내주며 원칙적으로 선박주가 병이 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타인에게 선박을 매도한 경우에만 직판장 운영권을 넘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선박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궁평항 직판장의 경우 이런 관례는 전무하며 불법적인 전·임대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 묵인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54·서신면) 씨는 “지난 9월 열린 조용필 콘서트에는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려들기도 한 궁평항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장사속에 눈이 멀어 어촌관광단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업주들에게 미입주 및 불법 전·임대행위의 처벌에 관한 계고장을 보내고 원상복구명령을 했다”며 “공무원 부인이 운영한다는 직판장의 경우 선박주인 L 씨의 사정으로 대신 운영한 것으로 계고장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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