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분 장애인고용이 내년부터 소폭 늘어나게돼 빠르면 내년초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지 않은 장애인 고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부분 장애인 고용비율을 기존 2%에서 3%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정원 8천446명의 경기도청도 현재 68명 보다 많게는 25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현재 도 공공기관 10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69%로 도내 민간기업 3천616곳 평균 고용률 1.66%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도립의료원(2.1%)과 경기문화의전당,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3곳만 정부의 2%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수준이어서 3% 의무고용시대가 잘 지켜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각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장애인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현실적인 장애인 채용에는 미온적이다. 또 경기영어마을의 경우는 직원들 반 이상이 원어민 교사들이어서 사실상 의무고용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민간기업 3천616곳의 의무고용률을 볼때 도가 좀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민간기업 평균에 못미치는 도 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시공사,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및 영어마을 등 7곳이다. 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적게는 1.1%정도에서 1.7%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2%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1일부터 3% 의무고용제 시행은 결국 적지 않은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으로 이어진다. 현재 2%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사람당 50만원의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을 장애인촉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하지만 3% 고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