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완료 예정인 화성시 동탄 U-City의 입주율이 7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도시의 지원법률 안이 검토 중에 있어 동탄 U-City 정보센터 인수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U-City사업 도시에 대한 정부의 일부 재정 지원계획 취소로 시가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비를 전액 부담할 처지에 놓이자 부당하다며 U-City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화성시와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서비스 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지원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어 12월 이 지원법률안 심의과정에서 U-City 도시에 대한 정부의 일부 재정 지원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비가 화성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U-City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U-City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U-City내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만만치 않은 운영비에 대한 주민납부거부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동탄 U-City의 공공정보서비스는 공공지역방범, 교통정보제공, 실시간신호제어 등 12개 분야로 한국토지공사가 4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고 현재는 KT가 방범CCTV 등을 시범운영 중인데 오는 8월경 화성시에 인수된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김문수 도지사와 만나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U-City 건설이 국가의 정책사업인 만큼 정부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 지자체에 그 운영비를 모두 부담시킬 경우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화성시는 U-City 건설사업이 수원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성남 판교, 파주 운정, 용인 흥덕지구 등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