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의왕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왕시지회(지회장 임신택)로 부터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무료화사업 동의서를 받고 지역 내 297개 업소를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무료중개대상은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이 전세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빌릴 경우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료 중개 신청은 무료 중개사무소에 직접 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봉룡 부동산관리담당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뜻있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의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선뜻 참가해준 중개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