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피랍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현 판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 사는 A(81) 씨의 법정대리인인 둘째딸이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대지 318㎡와 밭 132㎡를 소유한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에서 “김포시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951년 전쟁때 북한으로 피랍돼 살고 있는 A 씨는 1977년 부인 B 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2004년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 B 씨를 만나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B 씨는 지난 1968년 A 씨 소유의 땅을 C 씨에게 팔았으며 이 땅은 C 씨의 사망으로 1978년 C 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C 씨가 1968년 B 씨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지만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북한에 살고 있는 A 씨가 땅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나 B 씨에게 매도를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