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할 계획인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해당 지자체에게 일부 부담시키려 하자 의왕시의회가 교통난 발생의 원인은 정부임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18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과 관련해 공사조기 착공과 함께 공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장관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100% 국고지원사업으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 했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철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사탕값을 받으려는 정책으로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특히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90%로 개발이 억제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연간 예산이 1천800억원의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국도 1호선 확장과 ICD주변 공사 등 국가 사업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모순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실용정부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한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덕원-병점간 전철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교통대책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을 조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왕시의회는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에 이어 학의-고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반대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