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 이자보전액을 0.5%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악화에 따른 조치로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자금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427억6천만원을 융자받은 도내 26개 기업은 물론 앞으로 융자에 대한 실질 이자가 대폭 감소된다. 도는 이자 보전액이 0.5% 상향될 경우 기업은 7.95% 이율에서 4%를 뺀 3.95%의 이자만 부담하게 돼 중소기업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환경자금 이율보다 1.5%낮은 금리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환경 관련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업체는 7.95%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도는 특히 융자대상에 대기와 수질, 소음·진동 및 개인하수와 가축분뇨 오염방지시설에다 폐기물 처리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는 등 환경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991년부터 환경보존기금을 운영해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최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이 확대되면 업체들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