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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행위제한 자유침해 아니다”

재판부, 대선후보 비방자 법률심판 제청 기각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61)씨 등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69차례에 걸쳐 게시해 적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는 지난해 8월 17일쯤 오전 1시 09분쯤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희망 한나라당’카페에 접속, ‘범법자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9차례에 걸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영상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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