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이후부터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를 취수장 7km 이내로 대폭 완화하기로 하자 남양주시와 지역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반기고 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상수원은 20km(지방상수원 10km), 취수장의 경우는 15km이내 에서는 모든 공장이 들어 설 수 없도록 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5년 12월)을 오는 9월까지 ‘취수장 7km 이내 입지 금지’로 완화 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시의 균형발전과 기업규제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취수장 상류 이전’과 함께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완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 등 중앙정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건의한 결과다.
이석우 시장은 취임 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개최때 환경부차관에게 광역상수원 상류 20km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규제 개선을 직접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광역상수원 규제지역에 해당돼 서울 암사 취수장과 강북 취수장을 비롯해 구리 취수장과 금남 취수장으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와 500㎡이상 규모의 개별공장들이 들어 설 수 없었다.
때문에 시 전체 면적 460.362㎢의 70~80% 지역이 공장 입지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기존 기업들까지 떠나면서 일자리 감소 산업의 불균형 초래 등 지역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오는 9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되면 남양주시의 공장 입지 규제지역이 30%이하로 대폭 축소되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조립공장이나 첨단산업 등이 들어 올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김상겸 사무국장은 “현재 기업인들은 과거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과 달라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 정부에서 공장 입지 규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조치이지만 기업인들은 대환영”이라며 남양주시의 노력과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김정식 남양주시 경제환경국장도 “시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서야 대폭 규제완화로 돌아왔다”며 “이를 계기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명품도시 남양주건설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