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해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말한다.
가구재산이 6천만원 이내, 월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3인가구기준 1천231천924원)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하며 생계구호비(3인가구기준 41만2천600원)와 동절기 월동난방비(월5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에서도 해산비를 지원해 안전한 출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가구의 출산여성에게는 영아 1인당 50만원(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또한 사산의 경우에도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확인서(이·통장, 이웃주민 등)를 첨부해 출산전 1개월(4주) 또는 출산후 1개월(4주)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