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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부정책 반대 논란

평화 갈망 국민과 공감 신중한 판단 촉구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전 반대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파병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일부 직원들도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성명서를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7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참석위원 5인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는 7개 원칙에 근거한 4개항을 명시한 의견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최고 협의기관이었던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전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평화운동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이 되새길 것을 촉구하며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반전.평화. 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는 향후 북한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지금의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장래의 국익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숙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견서 채택에는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김창국 위원장도 전화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의견서는 '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현실적인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에 정부기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파병의 찬반 여부에 대해선 인권위가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다만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반전.평화.인권'이라는 기본적 원칙 하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권고할 뿐이지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병 반대'라는 직접적 의견을 내지 않고 일단은 '반전.평화.인권'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 직원 30여명은 이날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인류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전쟁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인권위 직원은 또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은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사용이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며 파병의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과 동맹관계에도 위법한 전쟁까지 지원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파병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 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입장 또한 모든 인류의 생명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이번 이라크 전쟁에 우리 정부가 파병한다면 이는 56년전 세계 인류가 인권의 존귀함에 대해 함께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성명 발표후 이들은 인권위의 공식의견서가 채택되자 의견서가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며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인권위의 의견서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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