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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카드제’ 내달부터 의무화

유류구입대금 결제시 유가보조금 할인

인천시는 다음 1일부터 사업용 택시 유가보조금 면세카드제 시행이 의무화 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류 급유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사례에 대한 여론이 팽배해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차단함으로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및 업무처리 흐름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토록 하게 된다.

이에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는 카드사측에 회사용 결제카드와 차량별 거래카드 신청·발급받아 각 운전기사에 거래카드를 배포하면 운전기사는 LPG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받고 거래카드로 승인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카드제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사례가 차단될 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라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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