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해안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을 낙점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키로 했으나 김 지사의 ‘보류’지시에 의해 잠정 유보시키는 한편 개발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법률의 제도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성 송산면 그린시티와 안산 시화간척지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R&D, 관광, 의료클러스터, 해양레저, 말산업’ 등의 컨텐츠를 담은 다기능 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안 개발방식을 놓고 영국 템즈게이트웨이 개발방식과 중국 허페이시 개발방식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 등을 놓고 고민해 왔으나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는 경제자유구역개발방식이 서해안개발방식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계획에 들어갔으나 김 지사의 ‘보류’ 지시에 의해 잠정 중단키로 했다.
김 지사의 ‘보류’ 지시는 총선이 끝난 후 서해안개발의 특별법 제정 및 관련된 법조항을 검토해 보다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이같은 보류방침은 아직도 도내에는 수도권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개발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법이 있는 한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이 외투기업이라 하더라도 25개 첨단업종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 입지가 불가능한 점, 지정 이후에도 개별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화 추진 및 서해안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향을 선회,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은 사실상 철회 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도 성공적인 부분이 많아 벤치마킹을 하려고 검토했으나 중국은 국유지 개발이었고, 우리나라는 사유지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라는 점 등 법과 상황자체가 달라 경제자유구역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됐다”면서 “하지만 이도 크게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최근 또다른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