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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령’

市, 카드 채권압류 등 징수율 제고책 마련
상습 체납자엔 차량 강제견인 등 강력대응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출입국 조회시스템 G4C 신설과 온라인 카드매출 채권압류 시스템을 온라인화 하는 등 대대적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2조2천491억원이며 이중 2조1천695억원을 거둬들여 96.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징수율보다 0.5% 향상됐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96.8% 을 밑도는 수치이며 또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지방세 총괄 징수율도 91.2%로 전국 16개 시, 도중 1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강제로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출입국 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와 가상계좌 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수납,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적용 고지서 발급 등의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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