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연금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신에 노인인구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오는 2070년까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나중에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받는 연금은 대폭 줄고 내는 보험료는 훨씬 오르는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다.
▲연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의 9%(이 가운데 사업장이 절반인 4.5% 부담)이고 지역가입자는 6%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7월에 7%로 오르는 등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9%가 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를 만60세 이후 지급받는다.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로 표현하는데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공청회에 낼 개편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따라 3가지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6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소득의 19.85%까지 올리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2010년에 11.17%로 인상되고 2015년에는 13.34%로 올라가는 등 이후 5년마다 2.17% 포인트씩 높아진다.
이 안은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장기적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85%로 올리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2010년에 10.37%, 2015년에 11.74% 등 5년마다 1.37% 포인트씩 높아진다.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16.7%가 줄어들지만 내는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76%가 올라간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을 지나치게 깎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료도 우리 나라 경제적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마당에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국민이 반길 리가 없어 국민설득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11.85%로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는 2010년에 9.57%가 되고 2015년에 10.14%가 되는 등 5년마다 0.57%포인트가 상승한다.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33.3% 줄어들고 내는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31.7%가 올라가는 구조다.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추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 제도가 된다'고 말한 바있어 정부로서는 택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워 보인다.
▲재정은 2070년까지 안정 = 현재의 수급구조가 지속되면 오는 2035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보건사회연구원 추산으로는 2044년)에 연금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그러나 개편안 대로라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2050년대 후반으로 20년 이상 늦춰지고 2070년이 돼도 당시 연간 연금지급액의 2배 상당액이 재정에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재정안정 목표를 2070년으로 잡은 이유는 인구증가 추세로 봤을 때 2070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7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면서 "급속한 노령화 현상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 연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편안 가운데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도 다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60%인 기간에 10년간 가입하고 50%인 기간에 또 10년간 가입했다면 연금을 받을 때 일률적으로 5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을 평균한 55%를 받게된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노인인구 증가세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연금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연금 재정추계에 따라 다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평균소득자 얼마나 받나 =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인 월 136만원을 받는 K씨는 현재대로라면 평균가입기간인 20년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 29.65%를 적용받아 연금을 월 40만원 받는다.
그러나 2안이 채택됐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24.71%가 적용돼 34만원을 받게되고 3안인 경우 19.76%가 적용돼 27만원을 받는다.
K씨가 최대가입기간 40년을 채울 경우 지금 구조라면 연금으로 81만원을 받지만 2안인 경우 67만원을, 3안인 경우 54만원을 받게된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급 수급액은 정비례해 늘어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계층은 K씨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이,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계층은 K씨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