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도 난상토론이 진행된 만큼 ‘규제완화’와 문화계의 ‘문화재 보호’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책임연구원은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규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규제위주의 현상변경기준 적용 ▲문화재의 입지와 성격을 무시한 획일성 ▲도시발전 방향 미고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지원책 미비 등을 개선되야 할 사례로 들었다.
장 연구원은 “문화재 주변의 관리목표와 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률적인 높이나 규제방식이 아니라 장해 도시의 발전방향과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을 분석, 문화재 활용에 따른 계획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경기도 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734개와 도지정 문화재 524개가 있다. 이 가운데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신청된 현상변경 허가 현황을 보면 2000년 24건에서 2002년 123건으로 5배가 늘어난 데 이어 2004년 202건, 2006년 40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상변경허가는 2006년에는 405건 가운데 허가 142건, 불가 136건, 재심의 124건, 취하 3건으로 35%의 허가율을 보였다.
2000∼2006년 불가나 재심의 사유를 보면 불가는 전체 443건 가운데 55%인 243건이 ‘문화재 보존 관리상’ 문제로 18%인 78건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의 이유로 불가 처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