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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뒤통수 맞은 하남시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약속 행정집행 유보
상인들 철거 대신 한달간 집회열어 역습

하남시가 민원인의 말을 믿고 행정대집행을 유보했다가 민원인들이 자진철거 약속을 어기고 대신 집회를 신고해 행정기관이 뒤통수를 맞는 낭패를 보고 있다.

21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현 정부의 기초법질서준수 차원에서 상사창동 남한산성도립공원 일대 불법조성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강제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대표단을 구성하고 시 담당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는 이날 집행하려던 행정대집행을 유보한 채 상인들의 자진철거를 기대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당초 자진철거 약속을 어기고 이틀뒤인 지난 18일 관할 광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집회에 들어갔다.

시는 이 일대가 행정기관의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취사 및 동물사육 등 불법행위가 계속돼 강제철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었다.

더욱이 상인들이 시청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약속함으로써 상인들의 말만 믿고 계획했던 행정대집행을 미뤘다가 역습을 당한 경우가 됐다.

시는 22일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명을 동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을 요청하는 등 이 일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상인들은 집회신고 이후 계곡입구에 천막을 치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시의 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자진철거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집단이주 등 생존권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약 700여만원을 해당 상인들에게 구상권 청구방식으로 물리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약속을 믿고 편의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상인들의 말에 놀아난 꼴”이라며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계곡오염원을 막고 기초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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