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민원인의 말을 믿고 행정대집행을 유보했다가 민원인들이 자진철거 약속을 어기고 대신 집회를 신고해 행정기관이 뒤통수를 맞는 낭패를 보고 있다.
21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현 정부의 기초법질서준수 차원에서 상사창동 남한산성도립공원 일대 불법조성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강제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대표단을 구성하고 시 담당국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는 이날 집행하려던 행정대집행을 유보한 채 상인들의 자진철거를 기대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당초 자진철거 약속을 어기고 이틀뒤인 지난 18일 관할 광주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간 집회에 들어갔다.
시는 이 일대가 행정기관의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취사 및 동물사육 등 불법행위가 계속돼 강제철거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었다.
더욱이 상인들이 시청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약속함으로써 상인들의 말만 믿고 계획했던 행정대집행을 미뤘다가 역습을 당한 경우가 됐다.
시는 22일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60명을 동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을 요청하는 등 이 일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상인들은 집회신고 이후 계곡입구에 천막을 치고 대책을 숙의하는 등 시의 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자진철거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집단이주 등 생존권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약 700여만원을 해당 상인들에게 구상권 청구방식으로 물리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약속을 믿고 편의를 제공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상인들의 말에 놀아난 꼴”이라며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불법영업 등으로 인한 계곡오염원을 막고 기초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