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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단계별사업 추진

道,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특별법 모색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업종 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사업 고도화 검토용역을 마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 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 추진가능한 시화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구체화 하는 한편 동서간 도로 확충 사업 및 안산유통단지~고잔지구 연결도로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제도 제개정 이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히 사업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가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규제완화를 위해 산입법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에 관련된 규정들은 통합, 특별법에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가 너무 특별법에만 의존하는 전략을 펼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화비즈니스센터 건립은 크게 ▲기업지원시설과 ▲공용·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편익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단, 상업업무시설은 민자를 통해 유치하되 개발이익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재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가 법·제도 제개정 이전 착수 가능한 사업은 ▲혁신지원센터(지식기반집적시설) ▲악취처리기술 기술개발 ▲환경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보고있다.

2단계 추진계획인 법·제도 제개정 이후 사업으로 동서간선도로 확충사업이다. 공간구조계획을 반영, 연장 800m의 6차선의 동서간선도로를 신설하고 3km 4차선 구간은 6차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재원투입이 필요한 보행자 및 자전거겸용도로, 안산유통단지~고잔지구간 1.64km 4차선구간 신설, 녹지공간, 생태공원 등도 법·제도 개정 이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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