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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불법 사금융 사범 1천67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신용불량자 및 대출이 곤란한 서민층을 겨냥해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업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힌 불법 사금융 사범 1천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유가 및 글로벌 경제여건의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이용, 불법 사금융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지난 두달간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 330건, 608명, 유사수신 및 불법 다단계 67건, 459명을 적발해 이중 사채업자 심모(27)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천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의뢰했던 1만여명의 고객신용정보를 빼내 다른 대부업자들에게 60억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중개·알선한 뒤 수수료로 6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도 무등록 유사수신업체 대표 박모(43) 씨 등 63명은 IP-TV 셋톱박스 투자를 빙자해 원금의 130~145%까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 총 2천917명으로부터 730억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자들 중에는 채권확보수단으로 신체양도각서를 받거나 심지어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서정화기자 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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