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거주 가임여성들은 다음달부터 지역내 공공기관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56회 임시회에서 기길운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가임여성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월 회원이용료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발의 했던 기길운 의원은 “여성들의 생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은 가임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개정안을 제안한 것” 이라고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은 감면 요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