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고천중심지구, 백운호수 주변 등 개발예정지구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의왕시는 최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관내 개발예정지구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비닐하우스 설치 등 위법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천중심지구, 백운호수 주변, 장안지구, ICD주변지 등 4곳의 개발예정지구내에서 향후 개발시 영업보상권 등 개발이익을 취한 목적으로 불법구조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세무서와 경찰서등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예정지구내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받고자하는 소유자에게는 관할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