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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교육감선거 합리적 조정 절실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법이 개정돼 2010년 상반기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 교육감도 도지사와 함께 도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김진춘 현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로 끝나 지방선거일까지 1년2개월간 공백이 생긴다.

지방선거법은 내년 5월로 끝나는 1년2개월 임기의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무려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반면 임기는 1년2개월에 불과해 선거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다. 2005년 4월 도 교육감 선거비용 10여억원에 비해 무려 40배나 많은 규모다.

도교육청은 선거를 위해 도의회에 상정될 올 1회 추경예산안에 선거 준비예산 6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선거사무관리, 선거공보발송 등 총 320억∼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본 선거비용도 국고지원을 받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직무대리’ 기준보다 불과 2개월이 길어 부득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불과 ‘2개월’이란 차이로 인해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가 어려워 선거비용 400억원을 쏟아 붇게 된 셈이다.

이같은 도 교육감 선거에 따른 비용문제가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도 교육감 선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일고 있다.

임기에 비해 비용이 많은 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원칙론과 예외규정을 두어 부교육감 체제로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거나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더욱이 임기 1년 2개월짜리 도 교육감 선거를 법적으로 치룬다고 해도 선거비용 400억원은 투자금액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듯 하다.

이같은 선거비용액수는 10만1천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예산 391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액수이고 학교를 2개 더 지을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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