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면서 이의신청 수용률이 높아지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1천579건으로 2006년(1천189건)보다 390건이 늘어나 32.8%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종결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67건으로 31%에 달하고 있다. 2006년 인용률이 24.7%(284건)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중 보험료와 직접 관련된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006년 630건이던 것이 992건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이 3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지난해보 55건이 줄어든 수치다.
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중 보험료 관련 건수가 급증한 것은 재산과표의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며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도 2006년에는 평균 50일 이상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편균처리일수가 50일 이내로 단축됐다.
공단 용인지사 임무종 지사장은 이같은 현상에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이 종전 10인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 및 직종의 위원을 구성, 신청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가능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