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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유지 무단점용 특혜의혹

A씨 분당구 금곡동에 불법 변압기 설치 사용
분당구청 “자료 누락돼 미확인… 빠른 조치”

 

시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이 점용 목적 외의 용도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점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년동안 계속해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성남시 분당구청과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판교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현재 국지도 23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등은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999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44-1 일대 부지를 A 씨로부터 기부채납받았다.

이후 성남시는 2001년 1월 A 씨가 기부채납한 부지 중 금곡동 375-3 외 1필지 344㎡에 대해 점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 시 A 씨는 이 땅을 연간 168만5천400원의 점용료를 내고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었다.

그러나 A 씨 이 땅을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점용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인 변압기를 설치해 자신이 소유한 상가 3개 동에 전력을 공급했다.

더욱이 A 씨는 점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유지를 자신의 땅처럼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시유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변압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분당구청은 A 씨가 받은 점용기간이 끝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 씨의 시유지 무단 점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며 시유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반압기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A 씨가 시유지를 점용할 당시 분당구청이 내준 도로점용허가증에는 점용 부지에 대해 허가된 점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같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설혹 점용허가를 내줬더라도 사용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그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 없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임대료의 120%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분당구청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에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이 경우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변압기는 아직까지도 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A 씨가 2002년부터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왔다는 사실이 누락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변압기도 전신주와 동일선상에 설치돼 있어 한전에서 설치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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