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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중간정산 무효

“약정 맺더라도 청구권 사전 포기로 효력없어”
수원지법, 임금청구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지급했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 씨가 B학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2000년 3월 A 씨를 포함, 전 직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뒤 직원들로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고 추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B학원이 2006년 3월 퇴직할 때 3개월치 퇴직금(39만원)에 퇴직위로금(332만원)을 보태 지급하자 “퇴직금 495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B학원은 “A 씨와 맺은 사전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며 “설령 사실확인서와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는 월급 중 퇴직금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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