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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되나

도내 시범학교 13곳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안뽑아
전교조 “교장 임기연장용 전락… 내부형 늘려라”

일정 조건을 갖춘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능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학교장으로 선발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 시행중인 교장공모제가 교장 정년연장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오는 9월 실시될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에서 경기도교육청은 13개 학교 전원을 초빙교장제로 선정했다”며 “이는 교장 공모제를 교장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후퇴시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 연장의 방안이 되지 않도록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을 확대 실시하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인사제도를 통해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발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 학교 등에 한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장공모제 문제는 없나=교과부는 1,2차 교장공모 시범학교를 선정시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유능한 젊은 교원들을 교장으로 임용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모 교장의 50% 이상을 ‘내부형’으로 뽑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3차의 경우 교육감이 지역과 학교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7곳 등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13곳의 학교 전체가 초빙교장형 선택했다.

이를 놓고 전교조 관계자는 “학운위의 상당수가 학교장의 의견에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학교장이 원하는대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유명무실한 정책에 지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제는 임기연장, 왜?=교장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해 8년간 연임할 수 있다. 교장임기가 끝난 뒤에는 정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하지 않으면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초빙교장제가 임기 연장의 전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처럼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교장을 초빙할 경우 이들의 임기가 퇴직때까지가 아닌 교장 임기가 완료되는 때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또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일반 교원이 이를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내부형, 개방형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바꿀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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