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틈타 대규모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제조한 유사 휘발유를 경기, 인천지역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인천 만석부두 인근의 화학공장을 임대해 27만ℓ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제조책 이모(34) 씨와 서모(3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료공급책 및 중간공급책인 김모(35) 씨와 소매상 김모(27) 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원료를 구입,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경기, 인천지역에서 1ℓ당 1천50원씩 890만ℓ(10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또 소매상 김 씨는 판매책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사 휘발유를 사무실 또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20ℓ용기에 나눠 봉고차에 싣고 노상에서 일반구매자 등에게 1ℓ당 1천350원씩 총 2만4천ℓ(3천24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간공급책인 김 씨 등은 소매상의 주문이 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2대를 이용, 약속장소에서 만나 주변을 순찰한 뒤 인천 공장으로 데려와 현금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 5만6천ℓ와 현금 5천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판매책과 소매상 20여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악의 고유가 시대에 대량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