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 블록’(본지 5월 28일자 12면 보도)을 비롯해 전국에서 횡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의 지분쪼개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이를 입법예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용현·학익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마구잡이 식’ 지분쪼개기를 일삼자 지자체장이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된 업무지침만으론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이 갖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분쪼개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앞으로 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택의 지분쪼개기로 인해 늘어난 공유자 수와 상관없이 이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1인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해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선임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지분을 쪼개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어 투기세력들의 개입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체계를 개선, 국민임대주택 규모(85㎡)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완화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시행방식 변경기준을 마련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1 필지의 공동소유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280여명에서 2천여명으로 늘어나 ‘지분쪼개기 광풍’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용현·학익지구가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지분쪼개기 부작용이 해소될 수도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