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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 핑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베끼기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진단] 1.도시재생사업의 유래

요즘 인천시청 정문에는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집회가 일상화 되다보니 집회가 없는 날은 허전할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 대부분은 ‘공영개발 결사반대’,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인천시 타도’ 등으로 상당수가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지구내 주민들이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지 짚어본다.<편집자주>

1. 도시재생사업 유래
2. 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3. 공영개발의 폐해
4. 지구별 쟁점 진단
5. 전문가 제안 및 대안


수십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근거가 ‘시 조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시의 담당공무원들 조차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답변할 정도로 도시재생사업은 근거가 불명확하다. 하지만 그 여파는 해당 주민들에게 ‘쓰나미’급에 해당하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게 현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 3월 15일 서울시는 일명 ‘뉴타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당시 서울은 강남권에 비해 강북권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단위 규모의 구도심 개발사업이 필요했고 쾌적한 도시건설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 모든게 어려워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 뉴타운 사업을 시행했다.

공교롭게도 안상수 인천시장 역시 2005년 7월 25일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조례와 유사한 ‘인천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의 그것과 흡사한 이 조례는 다만 뉴타운이라는 단어 대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단어를 써 차별화를 했지만 도시재생이란 단어조차 일본의 ‘도시재생법’에서 차용한 것이어서 이리저리 짜깁기한 조례라는 오명하에 탄생을 맞았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도 이 법을 근거로 두게 된다.

시 담당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신도시가 조성됐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슬럼화와 공동화(空洞化)가 깊어질 우려에 처했다”며 “이로 인해 구도심의 개발욕구가 수면위로 올랐고 결과물이 도시재생사업이다”고 사업 필요성의 배경을 밝혔다.

도시재생 조례 13조(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를 보면 알 수 있듯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가 우선이다. 공공연히 사업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현재 표면화된 가정오거리, 숭의운동장, 도화구역, 동인천역세권, 제물포역세권, 인천역세권, 가좌IC 등 7개 지구 모두를 공영개발로 확정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인천시 입장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 ‘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주민모임’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에 달하는 인천시 성토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이 ‘공영개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으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하는 주민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오늘도 이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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