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과천시가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수립지침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이 종전엔 저층저밀도 개발원칙에서 녹지비율 등 용도와 규모, 층수를 전면 폐지하고 고층고밀도를 허용했다.
또 공영개발방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한정했으나 50% 투자범위에서 민간참여도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취락지역도 임대주택 50%를 건립하는 조건하에 공동주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지난 2001년 대부분 해제되었던 경기도내 대규모 취락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으나 임대주택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 경우 이 같은 완화조치로 저층저밀도가 발목을 잡아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 용역을 작년 11월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단연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은 최초 계획입안 후 7년 만에 당시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 고시되었으나 상업지역과 산업용지 등이 최고 5층밖에 짓지 못해 사업성 저하로 고민해왔다. 특히 타운 내 주거지역은 임대주택 50%를 수용해도 층고가 7층밖에 되지 않아 시는 상부에 줄기차게 완화를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수립지침 완화는 조금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공영개발을 민간기업도 동참시켜 재정적인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