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달로 인한 수익감소와 기업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미계약 분양권 60여매를 무등록 이동 중개업자인 일명 ‘떴다방’에 양도한 건설사 대표와 웃돈을 받고 이를 전매하거나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 명의 대여자 등 7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미분양 아파트 56가구를 떴다방에 불법 분양한 S건설사 대표 서 씨를 비롯, 서 씨로부터 불법 공급받은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전매하거나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조모(44)·김모(48·여) 등 부동산중개업자 2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심모(39) 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명의대여자 홍모(54·여) 씨를 비롯, 매수자 김모(51·여) 씨 등 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6년 말 분양한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의 미분양분 56가구를 떴다방 조 씨 등에게 분양계약금을 받고 불법 공급한 혐의다.
조 씨 등은 서 씨로부터 공급받은 분양권을 다른 중개업자에게 1천500만~2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조 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와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아파트 114가구를 300만~2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건설회사 대표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떴다방과 결탁해 미분양 아파트를 불법공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광교신도시를 비롯,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