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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부당삭감 ’ 평택D사 S하청업체 시정명령

노동부, 급여 10% 초과 감액 위법… 업체 “개정 근로법 몰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 삭감에 있어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30%를 삭감한<본지 6월20일자 8면> D회사 평택사업장의 하청업체인 S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분회, S업체 등에 따르면 S업체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20~30% 삭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업체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며 “운영자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몰라 감봉의 한정액이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D사 동문 앞에서 비정규직 분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S업체 청정관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100여명 중 60~70%가 상여금 삭감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S업체는 당장 이를 돌려주고 허모 청정관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노조측이 상여금 삭감 근로자가 수십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반해 사측은 20~30%의 상여금을 삭감한 일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업체 관계자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어서 지난 3년간 상여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지난 2년간만 보더라도 상여금이 삭감된 사례는 3건밖에 없었다”며 “노동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어서 회사내에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품갈취의 혐의가 있는 허 소장에 대해 사측의 적절한 대책이 없을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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