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GS건설이 건설을 맡았던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상층부에서 폐아스콘과 플라스틱 등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과 ㈜서울고속도로, GS건설 등은 27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상단에서 굴착기 1대를 동원해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였다.
3곳의 구덩이를 판 녹색연합 등은 이곳에서 폐아스콘, 폐 콘크리트 덩어리, 쇳덩이,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흙과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서울고속도로와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터널 위에 복토된 흙을 파냈을 때 폐아스콘, 폐비닐, 건설자재 등이 발견됨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것.
녹색연합에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박모(54) 씨는 “지난해 9~10월쯤 길음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나온 폐건축자재 등의 폐기물을 10여일 동안 터널 공사장에 버렸다”며 “10여명의 트럭기사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넘겨야 하는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다른 덤프트럭 50여대가 터널 상층부에 흙을 매립하는 일을 해 정상적인 흙과 운반한 폐기물이 뒤섞였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호원터널은 북한산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생태축 연결을 위한 터널”이라며 “㈜서울고속도로가 주장하는대로 친환경복원터널이 되기 위해 ㈜서울고속도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국립공원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것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GS건설, ㈜서울고속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관계자 중징계 및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 등 범법 행위에 대해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