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세입예산 감소로 과원인 학교 회계직원 1인 해고를 놓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안산 S중학교가 당초 7월1일자로 단행키로 했던 1명 해고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본보 2월28일자 7면, 4월15일자 8면, 4월24일자 9면>
1일 S중에 따르면 S중은 지난달 25일 열린 육성회 직원과의 교섭에서 1일자 해고를 일단 유보하고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이 발생하는 직종으로 보직을 변경해 육성회 직원 4인을 계속 고용하거나 순환 휴직을 통해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교 관계자는 “인근 중학교 신설로 학생수가 줄어 학교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에 과원인 육성회 직원의 전원 고용은 어렵다”며 “학교 예산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추가경정을 통해 증가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학교측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중 육성회 직원들은 학교측이 예산 축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S중 육성회 직원 A 씨는 “학교예산이 줄어들어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한 학교측의 주장과 달리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당 평균 3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2008학년도 학교예산 결산을 추정해본 결과 오히려 증가했다”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할 이유가 없으니 학교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중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 내에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육성회 직원들이 학생들의 복지예산 등이 포함된 학교 전체 예산을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학생교육 활동비를 줄여서까지 과원인 육성회 직원을 모두 고용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