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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해양경찰청 잔류 철회하라”

장발협 ‘김해 이전 고수’ 집회… “철회 않을시 손배 청구 등 법적 대응 불사”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남해 해양경찰청의 부산 잔류 확정과 관련, 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김해시 장유발전협의회(이하 장발협) 회원들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2006년 12월 남해 해경청 승격에 따라 부산해양본부에 있던 청사를 경남 김해 장유면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최근 해양경찰청이 이를 번복하고 부산 잔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조달청 설계용역 발주, 신축부지 사용승인, 200억원 규모의 신축공사 입찰공고 등 그동안 추진돼 왔던 경찰청 이전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

남해 해경청의 부산 잔류가 확정되자 장발협 회원들은 3일 오전 9시30분 해양경찰청 앞에서 ‘부산 잔류 백지화’, ‘김해 이전 고수’ 등의 피켓을 들고 해양경찰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장발협은 “남해 해경청의 부산 잔류는 김해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된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동안 청사이전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부산과 김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미래발전 가능성, 예산 절감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부산이 입지조건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집회 도중 회의내용 공개와 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해양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경들에 막혀 별다른 소동 없이 12시쯤 자진해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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