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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계탑]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서의 차이

공통으로 채무불이행 보증

Q. 당사는 기계나 설비를 수출할 때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할 경우 보증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국제거래에서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증한다는 공통점 외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동일하게 발행인이 은행이며(미국의 경우 UCC 5-103에 의하면 은행 이외의 자도 발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 발행은행(지급은행)의 강력한 신용을 바탕으로 통지은행(Notifying Bank),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등 은행 간에 유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서는 은행 간의 거래 외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은행 등의 거래에도 폭 넓게 적용됩니다.

둘째, 보증신용장은 환어음(Bill of Exchange 또는 Draft)의 인수, 지금을 보증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환어음과 신용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나 지급보증서는 어음에 대한 보증뿐 아니라 어음이 수반되지 않은 계약자의 실거래 상의 채무를 직접 보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보증신용장은 다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에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지급보증서는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약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신용장이 약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발행은행이 반대급부 없이 신용장을 발행할리도 없지만 수혜자가 반대급부에 대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증신용장은 보증기한과 보증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한과 보증금액의 한도에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신용장은 내용이 간결하나 지급보증서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내용이 장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신용장의 내용이 간결한 이유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국제적 통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굳이 장문이 필요치 않고 신용장에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문언만 삽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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