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수막의 내용이 정부 시책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는 현수막 철거지시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전 전교조 소속 10여명의 교사들은 의정부 효자고 벽에 ‘입시지옥 조장하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아이들은 뿔났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 공교육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효자고분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3일 일부 교직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 설치의 움직임이 있으니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던 도교육청은 공문을 근거로 학교 측에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학교시설에 학교장의 승인 없는 현수막 설치는 금지 사항이므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경우 즉시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를 교사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도 경기도교육청·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학교내 수업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하되 내용이 비방 등 비교육적일 경우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들어 현수막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부 정책에 어긋하는 비교육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수막은 걸리면 바로 효과가 오는 열려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인 내용이 자칫 학생들에게 적절치 않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정부교육정책 등을 담은 전교조의 현수막 내용이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측에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2003 단체협약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문에 저촉되는 위법한 지침일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도교육청이 주창해온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의 자율권한으로 맡겨야 하는 데 도교육청이 나서서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다는 건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되고 위험하다고 알리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안된다고 주장하는 도교육청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신곡중분회도 이날 의정부 신곡중학교 인근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