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 블로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음란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음란물을 유포한 현직 교사 등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할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 등 2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도내 A지역교육청 이모(45·기능직 8급) 씨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장모(53) 씨 등 37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장모(13) 군 등 청소년 15명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음란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음란동영상 30~700여개를 각각 전시, 유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부터 70대 노인층까지 다양했으며 여고생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무료인터넷 교육과정 중 음란물을 접하고 호기심에 블로그를 개설한 뒤 게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 게재한 음란물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하면 쉽게 노출되고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성인키워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등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성인키워드란?
청소년 유해데이터가 검색될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로 성인회원이 로그인하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검색결과를 볼 수 있도록 포털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