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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정관리 구멍

결산검사서 개발 사업비·보조금 등 관리 미비 드러나

광주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지방도 342호선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은 재포장공사 전(왼쪽)과 후의 모습.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비의 전체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보한 것처럼 계속비 이월액에 포함시키고 수년간에 걸쳐 지적됐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적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이 아닌 곳에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 결손체납자의 사후 관리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7년 한해 시가 집행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 의뢰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199억2천500여만원을 2008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나 이중 자금이 없는 8천400여만원도 포함시켰다.

시는 당초 8천여만 원 사업비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제대로 걷히지 않는 등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당해연도 재원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2005년 605만7천원, 2006년 1억6천473만6천원에서 2007년 4억2천24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각급 기관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문제는 G고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식 공문으로 정산요청을 했고 농업지원사업인 인공용토 보조금 사업은 물품구매계약서에 납품기일과 계약일자를 누락, 정확성이 떨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는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인 5년까지 전산자료 등을 통해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해야함에도 작년 단 한차례 조회하는데 그쳤고 관리대장 관리도 재산조회사항과 체납독려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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