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돼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문제가 노출된 가운데 도내 각 슈퍼, 편의점, 할인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00평이하의 슈퍼, 마트 등은 법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방법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10일 본지취재 결과 안산, 수원, 군포 등 소·대규모 마트,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안산시 본오동에 소재한 J마트에서는 유통기한(2008년7월9일)이 지난 빵 6개가 판매대에 올려져 있었고 인근의 H마트에서도 유통기한이 10일 오전 9시까지인 바나나·딸기 우유 등이 정오가 지난 시간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또 군포시 당동에 소재한 J마트에서는 2008년 7월10일 오전 7시까지 유통이 가능한 초코우유 2개가 버젓이 진열대에서 판매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H마트에서도 2008년 7월9일까지 유통할 수 있는 유제품이 버젓이 판매됐다.
한 마트 관계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있으면 소비자가 확인하고 가져가면 되는것 아니냐”며 “사실 기간이 지난 식품에 대해 오늘 반품하려 했는데 오전에 들어오는 물품차량이 사고가 나 늦어져 반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식품 판매시 처벌에 대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속된 경험이 없어 어떻게 처벌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대학생 윤모(23)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사야 되느냐”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평소 음식점, 식당, 마트 등 100평 이상인 식품업계에 대해 유통기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요즘 쇠고기 원산지 파악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쇠고기 아니냐”며 “대상업소가 2천여개 되는데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일일이 슈퍼까지 단속할 수 없다. 그런 곳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기 단속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시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30만원과 7일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