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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경기 일부 지역 통계 왜곡 “위법” 주장 잇따라

천하람 조정대상지역 경기 4곳 등...법률상 요건 갖추지 못해
김은혜 투기과열지구 경기 5곳 등...7~9월 집값 상승률 적용 않고 6~8월 통계 사용
‘정부, 10월 15일 기준 9월 통계 없었다’ 주장...“대책 처분일은 16일, 통계 15일 발표”
김은혜 “9월 통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통계 조작’ 의심받을 수밖에”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서울 일부 지역의 통계가 왜곡됐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기간은 7월~9월이 돼야 하지만 6월~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행령의 예외 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고,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며 “9월 통계에 따르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이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며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경기 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 수원 팔달구·장안구 등 5곳과 서울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들 10개 지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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