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조치로 사설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내 일부 학교가 15일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는 “정규수업시간에 강제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수원시내 일부 고교에 따르면 수원 D고, C고 등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D고는 450여명, C고는 490여명 등 1학년 전체 학생이 모의고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학 수원지회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설모의고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천여원의 돈을 내면서 시험을 치르고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규수업시간에 강제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참학 수원지회 관계자는 “학교가 신청자에 한해 시험을 본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보다는 학생이 생겨도 담임교사가 볼 것을 강요해 전체가 시험에 참여하게 된다”며 “사설모의고사 뿐 아니라 교육당국이 실시하는 연합학력평가 역시 시험이 강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고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생 신청을 받아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1학기 수업시수와 과목별 수업시수 통계를 바탕으로 2학기 때 반영하거나 보강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사설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정규수업 또는 휴일 등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설모의고사는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진 수업에 대해 보강하거나 정해진 수업시수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행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