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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도우미 200여명 검거

생활정보지에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가정주부 등을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 등 2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여성접객부를 소개한 보도방 업주 윤모(45) 씨 등 28명과 여성도우미 105명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노래방 및 단란주점 업주 6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3부터 안산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 15명을 고용해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노래방도우미 가운데는 가정주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과 대학생, 중국동포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악용해 가정주부 등을 모집, 유흥업소 등에 불법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보도방과 노래방,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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