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와 ‘개발행위와 관련한 연접지 개발제한 규정 요건완화를 위한 기준’을 21일 개정·시행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시 제한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보전관리지역 5천㎡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미만, 농림지역 1만㎡미만이던 종전 기준이 2만㎡미만으로 상향되며 자연취락지구 건폐율도 50%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연접지 개발은 부지면적 및 건축물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완화되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입도로 연결조건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다.
시는 지난달 5일에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식을 최대경사도 방식에서 평균경사도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에서의 층수는 4층 이하로 일원화했으며 용적률은 보전녹지(관리)지역 50%이하, 생산녹지(관리)지역 60%이하를 80%이하로 상향하고 계획관리지역은 80%이하를 100%이하로 상향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며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31-760-295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