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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계탑] 신용장 개설 이전 발행된 선적서류의 매입은?

신용장 개설 이후 아니면 가능

Q 이집트 A사와 일람불 L/C(신용장) 조건으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30일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수출신용장을 선적 후인 같은해 5월 1일에 개설했습니다. 모든 선적서류는 제시일 이전에 작성됐는데, 이 경우 선적서류 매입이 가능한지요.

A UCP 600(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1의 서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 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시되는 서류가 신용장 발행일자 전에 발행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발행일자가 서류 제시일 이후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수입상이 수출상에 제시한 서류가 입력 오류 등으로 신용장 발행일자 전 또는 1년 전에 발행된 서류로 돼 하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날짜에 대해 하자를 통지하려면 반드시 신용장에 신용장 발행일자 전에 발행된 서류는 하자라는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 나이지리아 국내법(2006년 12월 1일 발효)에서는 서류 발행일자가 신용장 개설일자 이전인 서류는 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소재 개설은행에서 발행한 수출신용장 매입 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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