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대한주택공사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모(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전 H개발 현장소장 김모(51)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1월 화성 태안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태안~영통 우회도로 설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H개발 김 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3~5월 건설브로커 나모(53·구속) 씨로부터 고철철거업자 김모(48) 씨의 공사 수주에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건설브로커 나 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주공 간부 6~7명을 입건, 조사중이다.